반응형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TV·냉장고·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예산(약 2,671억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및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구매기간: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분부터 환급 대상 - 환급 신청: 8월 중 공식 환급시스템 오픈 후 온라인 신청 가능
구매일 소급 적용 시작
📦 환급 대상 품목 및 조건
- **총 11개 품목**으로 구성: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유선 진공청소기
유선 진공청소기는 1~2등급까지 포함
대상 제품 기준: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포함)
- 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정부 기준 및 시행일 이후여야 인정
💰 환급 금액 및 예시
- 환급율: 구매가의 10% (부가세 포함)
- 한도: 1인당 최대 30만 원
예: 150만 원 → 15만 원 / 300만 원 이상 → 30만 원 지급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대상 제품 구매 (7월 4일 이후, 환급 대상 등급 제품)
- 서류 준비
-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사진
- 제품 명판(모델명·제조번호) 사진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및 신분증 등
3. 온라인 신청
-
- 2025년 8월 오픈 예정인 ‘으뜸효율 환급사업’ 공식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 보완 요청 시 14일 이내 제출 요망
4. 환급금 지급
검토 완료 후 신청 계좌로 1~2개월 내 입금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주의사항 & 핵심 체크포인트
- 예산은 선착순 소진되므로 구매 후 신속한 신청 권장
- 중고 제품, 해외 직구품 및 사업자 구매품은 환급 불가
- 에너지효율 라벨과 명판은 설치 전에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 품목 여러 대 구매해도 1대만 환급 가능
- 과세 대상 아님 (환급금은 비과세)
📌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 4일 구매분부터 적용, 8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11개 품목의 고효율(1등급) 가전 구매 시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 빠른 신청 및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하면 환급 성공 확률 높아집니다!
✅ 1. 공식 신청 사이트 링크
- 👉 으뜸효율 환급사업 공식 사이트 (rebate.energy.or.kr)
(※ 2025년 8월 중 오픈 예정, 현재는 안내 페이지 또는 리디렉션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