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전날 “무너질 것 같다” 민원 있었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