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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부터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 전부 무효화!!

by mihdream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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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전액 무효화:
    •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기존에는 초과된 이자만 무효였음)
    •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또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는 이자율이 60% 미만이더라도 해당됩니다.
  •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계약:
    •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 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0%)**가 됩니다.
  •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 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 취소 가능:
    • 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이라도 위와 같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채무자는 받은 원금만 반환하고, 대부 제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여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만약 불법 대부계약으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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